이대엽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70만원 선고
소량의 삶은 돼지고기, 제공가능한 음식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대엽(71) 경기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로록 돼 있어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해외연수 격려금과 중학교 축구부에게 체육회 명의로 우승지원금 교부증서 등을 교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연수 격려금이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하나 금품 교부시 법령상 체계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승지원금 교부증서를 교부토록 한 것은 선거법상 금품지급 방식이 제한돼 있는 법 취지상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매표행위로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 또한 없는 점, 길게는 선거일 1년2개월 내지 8개월 전에 이뤄진 점으로 보아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개소식장에서 제공된 삶은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즉시 소비될 수 있는 소량이고 전체 음식이 참석 1인당 3,000원 미만으로 보인다"며 "삶은 돼지고기는 선거법상 제공가능한 음식류인 다과류와 제공 불가능한 식사류의 음식 중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나 선거법에서 일반적인 다과의 범위를 넘는 김밥과 떡 등이 제공 가능하다고 예시돼 있는 만큼 제공이 불가능한 식사류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편육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3월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100만원, 같은해 7월 관내 중학교 축구부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의 지원금 교부증서를 각각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소량의 삶은 돼지고기, 제공가능한 음식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대엽(71) 경기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로록 돼 있어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해외연수 격려금과 중학교 축구부에게 체육회 명의로 우승지원금 교부증서 등을 교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연수 격려금이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하나 금품 교부시 법령상 체계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승지원금 교부증서를 교부토록 한 것은 선거법상 금품지급 방식이 제한돼 있는 법 취지상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매표행위로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 또한 없는 점, 길게는 선거일 1년2개월 내지 8개월 전에 이뤄진 점으로 보아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개소식장에서 제공된 삶은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즉시 소비될 수 있는 소량이고 전체 음식이 참석 1인당 3,000원 미만으로 보인다"며 "삶은 돼지고기는 선거법상 제공가능한 음식류인 다과류와 제공 불가능한 식사류의 음식 중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나 선거법에서 일반적인 다과의 범위를 넘는 김밥과 떡 등이 제공 가능하다고 예시돼 있는 만큼 제공이 불가능한 식사류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편육을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3월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100만원, 같은해 7월 관내 중학교 축구부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의 지원금 교부증서를 각각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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