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동료 위해 탄원서 제출 물의
경찰공무원들이 불법카지노바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인 동료 직원을 위해 집단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를 두고 '직장동료로써 인정상 가능하다'는 입장과 '국민 정서상 온당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지역법조계와 경찰,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B경찰서 소속 경찰간부 A모씨는 불법카지노바 업주로 부터 단속무마 및 편의제공의 대가로 예물용 금장 롤렉스시계(시가 1,3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기소되기 수일 전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 경찰관 20여명은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접수된 탄원서에는 A씨가 20여년 넘게 경찰에 몸담으며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더구나 정년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두고 있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에서는 다른 일반 사건도 아닌 비리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그것도 기소하기도 전에 수사기관인 경찰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나 국민 정서상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다른 경찰관들도 불법카지노바 업주로부터 금품향응과 단속편의를 받았다는 제보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측에서도 황당해 했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법조인은 "탄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장배경, 선행 등을 나열해 선처를 호소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며 "이 경우 현재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기관인 경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는 시기상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일반 국민정서와도 배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한 경찰관은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로 사람사는 인정상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 어찌됐던 정년이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에서 직장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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