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내 성희롱 위반이 줄어들고 육아 후직 관련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1,263(73.7%)개 사업장에서 총 3,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부분 시장조치(97.9%)하고 일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0.3%) 및 사법처리(0.2%)가 이뤄졌다.
위반 형태별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669건)이 전체의 20.3%를 차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임산부 야업 및 유일근로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341건(10.3%), 고용상 차별이 184건(5.6%), 산전후 휴가, 생리휴가, 유아휴직 미부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관련 위반내용이 전년대비 14.4%, 산전후휴가 위반이 4.3%, 생리휴가 위반이 7.2% 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산부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과 육아휴직 관련 위반은 전년대비 각각 5.5%,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측은 임산부 등 근로시간 위반 및 육아휴직 관련 위반의 증가는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진 반면 사업주들이 이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신고사건은 지난 2004년 106건에서 2005년 100건, 지난해 84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의 남녀차별 관행을 해소키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미부여,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현장에 하파라치 뜬다! (0) | 2007.03.06 |
---|---|
주택 소방안전 점검 신청하세요! (0) | 2007.03.06 |
성남 유흥주점 칼부림, 2명 중경상 (0) | 2007.03.03 |
경찰, 뇌물수수 혐의 동료 위해 탄원서 제출 물의 (0) | 2007.03.03 |
직장에서 남성은 성취, 여성은 여유 중시 (0) | 2007.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