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액의 70%를, 내년부터 80%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한것은 이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경인지방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70/100)으로 그간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근로자 1만1,000여명이 월 평균 4만6,000여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풀품감시원 등이며 단속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동 시행규칙 제12조 3항)로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박정구 지청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정착이 잘 이뤄지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개최하는 한편 지도감독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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