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소란 큰코 다친다 |
앞으로 법정 내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은 즉각 감치재판을 통해 감치결정 또는 과태료 결정이 내려진다. 또 민원인이 법원의 설득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에서 고함을 치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형사고발된다. 수원지방법원은 법정 내에서의 난동, 법관피습, 법정 외부에서의 불법 집회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청사방호 및 법원질서유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종합대책은 최근 법관이 석궁에 맞아 다치거나 법원 청사에서 가스총이 발견되는 등 법원 청사방호와 질서유지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법원 정문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대의 법원건물 점거, 법정내 난동^자해^분신 및 법관 피습, 퇴근하는 법관에 대한 피습^테러행위 등 법정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12가지를 설정했다. 이어 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재판부, 총무과, 법원경비 관리대 등 법원 구성원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상황별 조치요령을 매뉴얼화해 만일의 중대사태에 대비해 평소 철저히 숙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행동요령 뿐 아니라 위법행위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요령도 구체화 했다. 법정에서 법관에게 고함 또는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정당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흐지부지 넘어가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 즉시 본안재판을 중단한 채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결정 또는 과태료(100만원) 결정을 하도록 했다.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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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일자 전국매일 게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