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 뇌물받은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속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용민 부장검사)는 22일 불법카지노바 업주로부터 업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B경찰서 강력팀 소속 이모(56)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속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용민 부장검사)는 22일 불법카지노바 업주로부터 업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B경찰서 강력팀 소속 이모(56)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지난해 5월 초순께 분당구 야탑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불법카지노바를 운영하는 장모(51.구속기소)씨로부터 남녀용 금장 롤렉스시계(시가 1,300만원 상당)를 결혼예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이 경감은 분당구 일대에서 불법사행성 PC방 본사와 불법 카지노바 등을 운영하는 장씨로부터 불법도박업소에 대한 단속 무마와 영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예물용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경감은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씨는 2005년 10월께 분당구 수내동에 80여평 규모로 불법카지노바를 개설하는 등 지난해 1월 초순까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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