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위한 첫 조례 제정

성남까치 2014. 3. 17. 09:59

 


독거노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나홀로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유석 의원은 최근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4일 전후로 공포 예정이며 공포 즉시 그 효력이 발효된다.
17일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고독사 예방지원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정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홀몸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들 노인에게 호스피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방문 및 안부확인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고독사 노인이 발견되면 시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또는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장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김유석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나홀로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나홀로 어르신들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돼 며칠 또는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됨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독거 노인 혼자 쓸쓸히 맞이하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맞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성남시도 체계적이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의 나홀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체계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