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분당경찰서는 17일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빌미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장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7시 20분께 분당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면접을 위해 찾아온 김모(24)에 대해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고학력 미모의 20대 여성만을 골라 면접을 핑계로 만난 뒤 커피나 음료수에 마약류로 분류된 '졸피뎀' 성분이 다량 함유된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씨는 이 수면제를 먹었을 경우 2~3시간 정도 기억력이 전혀 없는 점을 이용했으며, 수면 효과가 없을 경우 저녁 술자리를 잡아 수면제가 든 폭탄주를 다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가 구직광고에 게재된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총 200여통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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