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민사회단체, 성남시의회 주민소환 및 의정비 환수운동 선언

성남까치 2012. 8. 16. 19:34

 

 

성남시민사회 단체가 의장 선출과 관련해 정례회기 50일 중 39일을 허송세월로 보낸 성남시의회에 대해 주민소환 및 의정비 환수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의회 등원을 보이콧한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들이 제 민주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범시민적 항의집회 및 엄중한 정치·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성남시의회가 대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서덕석·이덕수·최정자)는 14일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진행된 '39일 놀고먹는 성남시의원 의정비 반납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가 더 이상 민의를 반영하는 곳이 아닌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고 시 의정에 대한 책임을 팽개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성남시의회 해산을 목표로 한 범 시민적인 주민소환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시민항의의 수단으로 무위도식한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반납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규탄과 항의 및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조치를 밝아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내분에 의한 등원거부 사태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은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이재호 대표를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들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시민의 소통을 등한시한 채 시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주객전도의 상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현재 시의회 파행의 중심에 있는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일 희망과 평화의 파수꾼 성남평화연대(공동대표 김용진, 이하 성남평화연대)도 시의회 장기 파행 사태의 책임을 불어 새누리당 대표 의원의 주민소환운동을 천명했다.
성남평화연대는 이날 "수많은 민생현안이 있는데도 시민 세금인 의정비를 정상 수령하면서 시의회를 장기 파행사태로 몰고 갔다"며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역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의견을 모아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하겠다"며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시의원을 유권자의 힘으로 소환하는 첫 사례를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일 정례회를 시작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등원 거부로 의장 선출만 해 놓은 채 법정 정례회기 50일 중 39일 낭비하고 지난 9일 폐회했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은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몰표와 새누리당 이탈표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의회가 파행중이던 지난달 20일 의회사무국은 의원 34명에게 의정비 398만원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 의정비가 반납 될 지는 미지수다.
최윤길 의장이 지난 1일 의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파행 기간동안의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으나 13일 현재까지 의정비 반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의장은 "의정비 반납 방법에 대해 현재 의회 사무국과 상의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도출해 실행에 옮길 것이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반납이란 용어는 없다"며 "다만 지급받은 의정비를 공적인 기관에 기부나 기탁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환원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정비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최근까지 고려하다 법적인 실익이 없어 신청을 잠정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이견과 다수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법정 정례회기 가운데 39일을 허비한 성남시의회에 대 주민소환과 의정비 반납 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