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녹지지역내 개발행위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견지해 온 의회가 일괄성없는 입법행위라는 비난과 신뢰성 훼손까지 감수하면서 대폭 완화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황영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입목본수도 규정을 대상토지와 주변토지를 합해 측정하던 것을 본인 대상 토지로 한정하고, 경사도 규정도 용도지역과 차별해 적용하던 것을 용도지역 및 지목 구분없이 15도 미만 모든 토지로 일률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개설을 허용(단, 난개발 예상시 불허), 지하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의 거주 제한을 3년 이상 거주자 기준 규정을 삭제했으며 자연녹지 용적율 또한 80%에서 100%로 완화해 주는 내용 등이다.
입목본수도 산정시 대상 토지만으로 한정할 경우 임목의 임의 고사나 무단 벌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높고, 경사도 상향은 급경사지 개발로 인한 우기철 재해 및 겨울철 통행불편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여기에 경사도와 임목본수도 등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개설 도로주변의 녹지는 개발억제가 어려워 대규모 녹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성남시의회는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입목본수도 산정시 신청토지 및 주변토지를 모두 산정한 것을 신청토지만으로 산정(2004년 10월)토록 한 것을 지난 2007년 4월 신청토지와 주변토지(경계로부터 50m이내)로 강화한 바 있다.
여기에 경사도 또한 2009년 8월 초가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허가해 주던 것을 무조건 허가가 불가토록 했으며,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 신설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불허를 '신설도로는 무조건 불인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엄격히 개정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무책임하고 변칙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발의를 통해 지난 5대 의회때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며 "특별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없는데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성남시 도시계획 정책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의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영승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는 등 성남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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