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중형이 선고돼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보석으로 28일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는 이날 이 전 시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불과 3일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였으나 같은 달 20일 선고 공판 대신 변론을 재개(속행)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선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출석하는 증인들은 이 시장측에서 이미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증인들로 그 사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1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9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로부터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받았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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