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립병원 설립 반대 마라...성남시 한나라당의원 vs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논란..

성남까치 2011. 7. 26. 17:23

2006년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인천일보 7월 20일 3면 보도>
25일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최윤길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한 것을 두고 (운동본부 등이) 시립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폐지라고 주장하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특정 정당과 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시립의료원 설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라"며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시립의료원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라 생각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협의회는 "시립의료원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며, 그 후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새로 제정한 조례에서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로 바꾼 것인데 위법이라고 지적한다"며 "이는 생각의 차이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면 그 위법성이 된 부분만 개정하면 전혀 시립의료원 설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생각이다.
협의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양질의 시립의료원 설립에 동참해 달라"며 "새로운 조례 제정에 대해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위탁운영체제가 아닌 직영체제로 시립의료원 건립계획을 수정한다면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더 이상의 시립의료원 예산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최근 이재명 시장과의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새로운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고 있어 시립병원 설립 운영방식을 놓고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8명만이 참석해 단독으로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가결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