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친인척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는 9일 이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선명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시장의 큰조카 이모(62)씨에 대해 "이 전 시장이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 며느리(6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천500만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카 손자(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L모(51·5급)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K모(45·4급)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7일 구형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6천만원, 추징금 4억4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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