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한 의원 발의 조례 5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해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을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의원 발의로 제·개정한 조례 중 시장 고유의 집행권을 침해한 조례에 대해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의요구 대상 조례는 '성남시 각종 협약 등 체결에 관한 조례'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위탁 운영 조례' 개정안 등 의원발의 조례 5건이다.
지난달 25일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이들 조례를 제·개정하며 각각 협약 체결 또는 대표이사 임명, 민간 위탁운영 때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의회가 동의권을 가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요구한 산하단체장 임명동의 건을 의회가 거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 동의권을 강화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게 집행부의 시각이다.
집행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가 시장의 사무집행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일일이 개입해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법에서 정한 권한 배분의 원칙에서 벗어난 만큼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시의회 한나라당 쪽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시정의 발목을 잡거나 집행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입법권의 행사다"며 "협약 체결 동의와 민간 위탁 동의 조례는 각각 원주시와 순천시의 기관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하면 재적의원(24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시의회 의석은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재의결이 어렵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조례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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