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조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30장을 위조한 뒤 대구와 구리, 성남일대 편의점 등 총35곳을 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인터넷상에서 구입한 대포폰으로 신분과 연락처를 속여 위조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에게서 위폐 32장을 압수하고 유통된 위폐 가운데 피해 신고된 35장을 수거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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