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 서울시 상대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키로

성남까치 2011. 1. 25. 15:43

무상양여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해 성남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성남시는 실제 성남시 소유 토지지만 공부상 명의가 '서울특별시'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10필지 2천541.5㎡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추진을 위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성남시가 1973년 7월 시(市)로 승격하기 전 서울특별시에서 철거민 집단 이주에 따른 주택단지 경영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경영사업 인계 후 토지를 성남시로 이전해야 했지만 무상양여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성남시 관할 토지 가운데 일부 소유권이 아직도 서울시에 남아있게 되면서 변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서울시 시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월 현재 성남시가 '중동 제3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동 산 21-2부지에 대해 서울시 명의 토지라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0만원을 성남시에 부과 예정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집단 이주 대책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이 종료된지 38년이 됐지만 과거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된 역사적 의미의 토지여서 소유권을 찾기로 하고 현재 자료 조사 등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