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사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합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시는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성남시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송파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을 갖추지 못해 성남시가 송파공원의 사업을 취소한 처분은 맞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파공원은 지난 2009년 10월 21일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납골당(2천960㎡), 도로(1천257㎡), 조경(3천36㎡)를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해 성남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성남시가 사업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해 지난해 8월 31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자 송파공원이 그 다음 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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