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5만5천129건, 12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종류에 따라 1만2천원(5종)~4만5천원(1종)까지 차등 과세됐다. 또 이번 등록면허세는 아파트형공장 신규분양과 판교 입주 등으로 신규면허 취득자가 증가해 전년 대비 1천185건, 3천14만1천원이 증가돼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텔레뱅킹 (060-709-3030, 농협 통장소지자 1588-2100), 인터넷뱅킹, 무인수납기,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비씨)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수정 031-729-5148, 중원 031-729-6149, 분당 031-729-7178 )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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