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향우회 지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성남시 비서실 별정6급 벌금 300만원 선고

성남까치 2010. 12. 31. 09:32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남시 6급 별정직 공무원 정모( 42)씨와 민주당 모 지역위원장인 김모(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우회원들이 하지도 않은 지지선언을 한 처럼 명단을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전반적으로 이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과 함께 현재 성남시를 위해 많은일을 하고 있고, 김 피고인 또한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중이지만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공표 등 6개 항목에 대해 사법부는 분명하고 엄격한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6.2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9일과 같은달 31일 각각 이재명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보도자료 형식을 빌어 재성남 충청향우회 직전 회장과 각 지부 지회장 등 25명과 충청인 100인 등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1월 4일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또한 김씨는 허위로 충청인 100인의 명단 일부를 작성해 정씨로 하여금 이러한 허위사실을 배포토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검찰구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현재 비서실에 근무중인 정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내년 4월 분당을 재보선에 출마의사가 있는 김씨도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한편, 이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