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방지용 무궁화 문양까지 정교하게 위조한 10만원권 수표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서울·경기일대 약국과 편의점 등을 돌며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윤모(49)씨와 강모(60·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책 김씨는 지난 10월 말~11월 4일 성남시 중원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복합기와 컴퓨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다량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와 강씨는 김씨가 위조한 수표를 이용해 지난달 5~7일 서울과 경기 일대 편의점과 약국, 모텔 등 111곳(서울 71곳, 경기 40곳)을 돌며 1천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거나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비형광 특수용지와 자외선에서 반응하는 특수잉크, 형광인쇄장치를 이용해 수표에 빛을 비추면 선명해지는 위조방지용 무궁화 문양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씨와 강씨는 가짜 주민등록증과 '대포폰'을 갖고 다니며 수표 뒷면에 이서, 피해자들의 의심과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위조수표 100여장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지난 16일 서울 양천서에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38)씨 등 2명과 연관성 등 여죄를 추궁 중이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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