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 가운데 성남시는 바뀌는 내용을 정리한 리플릿 등을 각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 체제로 나뉜다.
또 성격이 유사한 세목은 통폐합 돼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해 온 주택거래세 50% 감면제도는 내년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내로 법정화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정과(031-729-2682)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정치, 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의회 의장 뿔났나? (0) | 2010.12.30 |
---|---|
성남시 내년 예산안 파행 놓고 집행부와 정치권간 이전투구 (0) | 2010.12.29 |
성남시의회, 내년도 예산처리 못하고 결국 파행...준예산 세우나?? (0) | 2010.12.25 |
대자연, 글로벌 대학생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그린캠퍼스 환경포럼 개최 (0) | 2010.12.25 |
성남시, 특정로펌 밀어주기(?) (0) | 201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