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계원여중 폐교처분 집행정지 결정
내년도 신입생 모집 가능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폐교 처분이 내려진 성남시 분당 계원예술학교(계원여중)에 대해 교육청의 처분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계원예중은 내년 2월 말까지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신입생도 모집할 수 있게 됐으나 교사 추가 채용 등이 불허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윤종구)는 학교법원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은 학교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등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폐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심리나 집행정지 기간에 건물 신축, 교사 채용 등 현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다만 본안사건 심리 정도와 결과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내년 3월 1일 이후에도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가 '건물 신축이나 교사 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아 교사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계원학원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본안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집중 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계원예중의 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계원학원이 계원예고에 설립한 영재교육센터를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한 것을 적발,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5월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으며 지난 12일 성남교육지원청은 계원여중 설립을 취소했다.
계원학원은 보조금과 자체예산 등 총 46억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를 2008년 말 완공, 지난해 8월 18일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 4개 학급 142명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를 선발해 올해 3월 개교했다.
성남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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