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지청, 1만명 투약 가능 필로폰 밀수업자 구속기소

성남까치 2010. 10. 1. 16:19

성남지청, 1만명 투약 가능 필로폰 밀수업자 구속기소
중국서 항공특수화물속에 숨겨 들여오다 검거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연복)는 국외에서 항공특수화물을 통해 1만명이 1회 투약할 수 있을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부업자 한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중국 심천을 출발해 같은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의 항공특송사인 UPS 항공편에 적재된 특송화물인 '자동차 HID(고광도방전식 전조등) 램프 안전기' 15개 내부에 시가 9억3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혐의다.

소형 비닐봉지 31개에 나눠 담아 들여온 필로폰 양은 301.6g으로 이는 1만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께 자동차 부품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성남수정경찰과 인천세관 등과 공조수사를 벌였으며 , 화물을 수령하려는 한씨를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거했다.

김덕곤 주임검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해외 공급선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며 "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마약밀수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중국내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내 공급 및 판매책 그리고 투약사범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