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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 집행부 허가 납골당 조성사업 취소할터...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성남까치 2010. 8. 18. 12:08

 


성남시가 전임 시장 때 허가해 준 납골당 조성 사업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허가 취소 의지를 밝혀 사업시행자와 법적 다툼이 일것으로 보인다.
16일 시는 지난해 12월 9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에 허가해 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납골당 사업 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시는 청문회를 열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가 제시한 법규상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봉안시설을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 법인 소유의 땅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송파공원측이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송파공원 관계자는 "재단법인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를 이전받을 수 없다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단 대표 개인 땅으로 사업신청을 했으며, 사업인가를 받고 나서는 곧바로 재단 토지로 등기이전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놓아 법률에 저촉될 것이 없다"며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성남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잘못됐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
송파공원은 지난해 10월 21일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짓는 사업신청을 해 성남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면적은 총 8천97㎡로, 이 안에 납골당(2천960㎡), 도로 (1천257㎡), 주차장(844㎡), 조경(3천36㎡)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송파공원은 시가 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김대성.차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