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등굣길에 학교증축공사 차량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성남 S여고 양모 교장을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오전 7시45분께 성남시 성남동 S여교 앞길에서 이모(57)씨가 운전하던 15t 덤프트럭이 등굣길 학생들을 덮쳐 이 학교 박모(16.1년)양이 숨지고 최모(16.1년)양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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