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교임대아파트 주민에 보증금 돌려줘라..법원 판결..유사 소송 잇따를 듯

성남까치 2009. 10. 12. 11:34

판교임대아파트 주민에 보증금 돌려줘라..법원 판결..유사 소송 잇따를 듯

【성남】성남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시공업체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오재성)는 판교 M임대아파트 입주자 우모씨가 ‘임대보증금을 법에서 정한 건설원가의 50%가 아닌 90%를 냈다’며 시공업체인 M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건설은 우씨에게 표준임대보증금(건설원가의 50%)을 초과해 받은 임대전환보증금(건설원가의 90%) 1억785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의 50%만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건설원가의 90%까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우씨의 소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우씨가 입주할 아파트(109.09㎡)는 법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1억3천여만 원)을 책정해야 하나 전환임대보증금(2억4천만여 원)으로 잘못 책정됐으므로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옳다”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 동의를 받아 건설원가의 90% 보증금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건설은 “아파트 계약서에 임대전환보증금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없었다는 우씨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같은 상황에 있는 판교지역 4개 임대아파트 1천400여 가구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씨와 같은 확정 판결 시 건설업체들은 모두 2천억~3천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