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전국 유명백화점을 돌며 직원들의 말 실수를 유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7일 전국 유명백화점 직원을 상대로 판매사원의 태도 등을 흠집잡아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로 전직 백화점 판매사원 전모(3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3월 초순께 서울 소재 H백화점 양복매장에서 다른곳에서 구입한 양복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며 직원과 말싸움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양복대금(89만 원)과 넥타이(13만원 상당) 등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달 16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국 36곳 백화점에서 1천9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백화점 판매사원들이 고객 응대요령을 잘못해 백화점 이미지를 나쁘게 했을 경우 백화점측으로부터 해당 매장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약점을 이용해 억지 환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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