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3 대상, 두뇌개발 명목으로 부당이득 챙긴 무등록 학원장 입건

성남까치 2009. 9. 16. 15:35

고3 대상, 두뇌개발 명목으로 부당이득 챙긴 무등록 학원장 입건
 
【성남】수능을 앞둔 고3수험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해 두뇌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2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 학원장들이 무더기 경찰에 입건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6일 분당, 안양, 일산 등 수도권 일대 7곳에 프랜차이즈식 무등록 학원을 차려놓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위반)로 분당 소재 A학원장 B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 초순께 안양을 본점으로 고3수험생들에게 창의력 등을 교습한다며 수도권 일대에 프랜차이즈식 무등록 학원을 차려놓고 1인당 월 38만 원의 교습비를 받는 등 지난 7일까지 1천400여 명의 학원생들로부터 2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수학능력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적향상의 부담감이 있는 점과 자녀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학부형의 심리를 이용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학원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