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판교SK케미칼연구소 붕괴 관련자 기소

성남까치 2009. 9. 7. 13:12


【성남】지난 2월 판교신도시 내 SK케미칼연구소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건설업체들이 무리한 설계변경과 불법시공 및 품질실험 누락, 인장강도에 대한 부실측정 그리고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 부실에 의한 인재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류혁상)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SK케미칼연구소 신축공사 붕괴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S건설 현장소장 박모(47)씨와 Y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이모(49)씨 등 공사책임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해당 공사의 감리를 맡은 H건축사 소속 L모(61) 감리단장과 설계변경에 있어 구조검토를 담당한 K설계전문업체 이모(46)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오전 8시 25분께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SK케미칼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관리감독 등을 소홀이 해 흙막이 벽체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이 무너지며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인던 인부 3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설계변경시 지반특성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공조건을 감안해 흙막이 벽체에 적용하는 수압과 우수, 누수, 지하수 등 관련 수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외부충격시 독립적으로 충격을 흡수 분산시킬 수 있도록 흙막이벽체와 복공가설물을 분리해 시공해야 함에도 볼트로 고정용접해 연결했으며,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다르게 흙막이벽체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인장강도 부실시공 및 측정, 강도값 변화에 대한 별도의 품질실험 등을 누락하고 무리한 설계변경과 감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은 토사붕괴 발생 직전 사고현장에서 공사인부들이 붕괴를 예견할 수 있는 징후를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시공업체인 S건설과 Y하도급업체 그리고 S재하도급 업체 등 관련 공사업체 3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날 기소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