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특례전형 5%까지 확대 | ||||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노인복지·일자리창출 ‘일석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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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농어촌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이 2011년 이후 5%대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어촌 지역 4곳 중 3곳은 2014년까지 응급 서비스를 10분 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기준이 설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김경규 농업정책국장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주거,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 30개 항목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농어촌 노인 복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어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농어촌 현실에 맞게 공공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농어촌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정립하고 인증 기준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고, 양육비 지원과 대입특례가 확대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어촌 특례가 개선된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영농·가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의 애로사항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사회적 기업이 지역의 필요를 해결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경영컨설팅, 교육,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이날 9개에 달하는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2가지 유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개편 원칙에 합의했다. 보조금 총액은 현재 수준(2009년 11조2천억 원)을 유지하되 ▶공공성 높은 사업 위주 ▶친환경·시장친화적 보조 ▶개별 시설보다는 공동이용시설 또는 인프라 지원 ▶기업농 지원 지양 등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써 화학비료 보조금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및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대체되는 등 지난해 기준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2012년 100개로 통합 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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