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정비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특례인정..발의

성남까치 2009. 6. 5. 10: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성남】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하는 특례를 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40조 제1항 단서 및 그에 의해 입법예고 중인 동시행령 개정안에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정함에 따라,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에 공람공고일 이후 지정고시일 이전에 들어온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통과된 신영수 의원의 법률안과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정비구역내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의 선량한 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성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