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만9천㎡, 공시지가 기준 1조941억 원 규모
【성남】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성남지역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성남시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성남지역 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천164건, 총 218만9천㎡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1조941억 원 규모를 차지했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인 총 141㎢ 의 1.5%에 해당하며, 전년도에 비해 건수대비 5.7%, 면적대비 1.0%가 늘어 63건, 2만1천㎡ 가 증가했다.
또 전체 국토면적 9만9천990㎢ 중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0.2% 수준인 2억1천35만㎡, 28조9천157억 원(신고기준) 규모임을 감안하면 성남지역 외국인 소유 토지 비율은 전체국토 면적의 0.002%를 차지한다.
성남시 외국인 토지소유 주체 현황은 외국국적 동포가 203만7천㎡(93%), 합작법인이 8만6천㎡(4%), 순수외국인·순수외국법인이 6만5천㎡(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203만4천㎡(93%, 76건), 상업용·공장용 9만4천㎡(4.3%, 270건), 주거용 6만㎡(2.7%, 818건)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201만㎡(91.8%), 유럽 4만5천㎡(2.1%), 캐나다·호주 등이 2만4천㎡(1.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율상승의 여파로 외국국적동포의 실질구매력 증가, 외국자본의 국내법인 인수합병에 따른 파생적 부동산 취득 증가, 토지취득절차의 간소화 영향에 의한 국내부동산 취득 접근성 증가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매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상속개시일 등 원인발생일로부터 60일 또는 6개월 이내에 취득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항공작전기지(성남공항)의 보호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관내 전체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므로, 이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체결 전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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