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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업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 4일 국회의원회관서 공청회 개최

성남까치 2009. 3. 3. 13:32

존업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 4일 국회의원회관서 공청회 개최

【성남】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 발제는 손명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에는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존엄사 재판원고측 변호사), 홍양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신 의원은 “故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시에도 생명연장을 위한 어떠한 기계적 치료도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했다”며 “이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말기상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