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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결식아동지원사업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 제기

성남까치 2008. 8. 10. 10:48

 성남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호

 
결식아동 무상 급식지원사업은 학교를 통한 ‘학교급식’ 사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자체 급식’사업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으며 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후자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70년대 초 미국의 원조를 받은 우리정부가 초등학교 빈곤학생 위주로 강냉이 죽과 분유를 제공하여 일정치는 않았지만 간간히 지원해 오다가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사업으로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지원 초기에는 빈곤, 결손가정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고 점심을 굶으면서 오후 수업을 계속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 오다가 199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결식아동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본격적으로 지원을 논의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라 할 수 있다. IMF의 영향으로 급식지원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9년 8월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지원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토·일요일 등 공휴일까지 중식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연중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4년도에는 소관업무를 학기 중 중식지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방학과 토·일 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켰으며, 2005년부터는 학생중식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우선 급식지원체계의 이원화(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들 수 있다.  이는 결식아동을 파악(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잉수급이 염려되는 부분으로 수급자의 경우를 보면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중수급의 문제와 예산낭비요인이 염려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결식아동의 개념과 선정기준 불명확 등 부처간 지원대상과 기준이 다르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과 기준을 살펴보면 아동급식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권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등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자와 모자복지법 보호대상, 차상위계층 결손, 근로능력부족, 실직, 기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6년도 아동급식지원현황을 상호 비교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26,000명을 보건복지부에서 257,276명을 각각 지원하여 수치상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4,504명을 계산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이는 부처별 급식지원 아동 선정기준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무료급식 지원 대상아동 선정기준의 모호함, 지원체계의 이원화 등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한 과잉·중복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체계의 일원화 등을 검토 할 수 있으나 학기중, 방학기간,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 현실과 부처간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볼 때 어려움이 상존한다 본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기준을 상호 연계시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