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 재개발 재건축 탄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市 독자지정

성남까치 2008. 2. 28. 12:43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사업 구역, 市 독자 지정 가능
내년부터 반영, 성남 재개발 재건축 탄력 받을 듯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광역단체장 승인없이 독자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성남시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1�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에 청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구역 지정시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오는 2009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과 개건축 결정권이 성남시로 권한이양됨에 따라 현재 논의중인 수정구 태평2동의 건우아파트와 태평4동의 통보 8차 재건축 지원 및 태평동, 시흥동 2단계 재개발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의원은 "성남발전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인 만큼 성남시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가능케 하는 이번 법안이 큰 의미가 있다"며 "특수성과 시급함을 감안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지역 숙원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시 재건축연합회 이재경 회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들이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