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해야"<수원지법>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택지매입가격, 택지조성원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실질적인 아파트 건축비 산출내역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며 전남 순천시 B주공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원가 산출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미 입주자(임차인) 모집당시 개괄적인 자료를 공고했다고 해서 원고의 정부공개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택지개발촉진법 조항을 들어 공개항목을 제한했다는 주공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인 B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공에 건축비 산출내역 및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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