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딱지 허위판매한 전철협 전 대표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임성 부장)는 30일 판교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생활대책용지인 일명 상가딱지를 허위로 판매한 혐의(사기)등으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임 대표인 A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자 모 정당 경기도당 공동대표인 A씨는 지난 2004년 12월께 판교철거민에게 주는 상가딱지를 보유하고 있다. 시세보다 싼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B씨부터 2,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보다 앞선 2002년 2월께 A씨는 '판교 삼평동 비닐하우스가 철거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 3개가 나오니 그중 1개를 1,000만원에 사라'고 속인 뒤 C씨로부터 9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께 전철협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구속된 전철협 임원의 변호인 선임비를 빌려달라며 전철협 모지구 위원장이던 D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타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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