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백화점 40% 책임"

성남까치 2007. 12. 20. 11:08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백화점 40% 책임"
 술에 취한 고객이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에스컬레이터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고객에게 60%, 백화점에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9일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홍모씨(여^당시 26) 부모와 언니가 수원애경역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백화점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상단부와 건축물 사이에 사람이 추락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추락을 방지할 안전선반이나 낙하방지망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홍씨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는 작동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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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일자 전국매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