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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 연금저축가입 서둘러야

성남까치 2007. 12. 3. 12:51
 연말정산 세테크 연금저축가입 서둘러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연말정산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만원이상 분기당 300만원이내에서 7년 또는 10년이내 연단위로 자유적립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당해연도 저축의 40%이내에서 최고 300만원(전 금융기관 통합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7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되는 1석2조의 알짜 금융상품이다.
 한편 연금보험(공제)은 만18세이상의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보험(공제)으로 당해연도의 불입액(퇴직연금 불입액포함)중 최고 300만원 까지 공제받는다. 노후를 준비하는 급여소득자에 안성맞춤의 상품으로 은행, 투신운용사, 우체국, 농·수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소득공제 관련내용이 상당부분 달라져 근로자들은 꼼꼼히 살펴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자신과 장애인, 경로우대 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로 지출한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하게 잘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수공제 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됐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이를테면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인경우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밖에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와 부모의 혼인^장례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이에따라 만20세 초과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때에도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태권도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전년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에서 지난 2월말이후에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홈페이지www.yesone.go.kr) 부양가족이 동의할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8종류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매우 편리하게 됐다.
<이 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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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일자 전국매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