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점용 무허가건축물, 합리적 해결위해 노력...
경기 성남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서 지역민원사항인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등의 해결 방법과 시유지 점유 무허가건축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시정질의에 나선 정용한 의원
먼저 정용한 의원은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등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과 공원로와 관련해 판교지구에 대체용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토공측의 입장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다.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공원로는 택지개발사업 촉진법 대상이 아닌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자에 한해서 가능토록 돼 있어 사실상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어 강 국장은 "법정사항이 아닌 생활대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또한 건교부의 불가방침 등으로 현재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시유지 점유와 관련해 시정질의를 벌이고 있는 고희영 의원
시유지 점유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해 고희영 의원은 "시유지 대부료 총체납액이 681건의 140억 3,400만원으로 3년 이상 장기체납이 총체납액의 50%를 넘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생활고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했다.
또한 고 의원은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산관리 전문가의 육성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동반 편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허가 건물 거주자를 위한 시영아파트 및 임대아파트에 입주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국 김영선 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시유지 점유자에 대한 매각 시점이 1981년 4월로 돼 있어 무허가건축물이 관련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 매수해야 한다"며 "향후 재개발 사업지구 편입시 해당 시유지 매각 등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충질의에 나선 윤창근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같이해 공유재산 매각 기준일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잇도록 노력하자"며 "아울러 무단점유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작은도서관 설립계획 및 지원 확대와 사립문고 사서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 등 작은도서관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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