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정시설에 청과물 납품, 청탁 명목 금품수수 유통업자 구속기소

성남까치 2007. 10. 30. 12:33
교정시설에 청과물 납품, 청탁 명목 금품수수 유통업자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임성 부장검사) 허정 검사는 29일 교정시설에 대한 청과물 납품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야 한다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박모(50), 이모씨(49)와 또다른 이모씨(56)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건어물을 납품하는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 중순께 또다른 박모씨(53)로부터 '교정시설에 과일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 및 알선 비용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서울의 모 구치소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유통업자 이씨에게 '과일이나 야채를 전국 교도소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청과류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