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교범 전 하남시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성남까치 2007. 10. 24. 14:48
이교범 전 하남시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해 미온적 대처
전결규정까지 위반, 재선에 악영향 우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임성 부장검사) 허정 검사는 시장 재임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의 행정행위와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 대해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2003년 3월께 하남시 망월동 소재 토지에서 불법 활어장을 건축한 A모씨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결재하지 않는 등 2004년 6월까지 총140여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이 전 시장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행위로 인해 계고장이 발부된 총 3,500여건 중 3,000여건(85.35%)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다수의 유권자인 하남시민들을 적법하게 처리했을 경우 지방선거에서 재선되는데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국장 전결사항임에도 자신이 직접 결재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민선 시장 이후 차량무단방치 등 규제적 행정행위는 소극적인 반면 시장 자신의 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익적 행위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적법한 법 적용을 등한시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방단치단체장의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위법사항을 전부 처리할 경우 지역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어 자제시켰을 뿐이며 이를 선거와 연관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사실관계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