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구매 사용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신고 포상금제 방안 적극 검토..... 유사석유 근절 유도
최근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한 구매자가 경찰에 적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로 정모씨(26)를 불구속 입건하고 유사휘발류 79통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한편 이를 구매한 최모씨(30)에 대해서도 관할 마산시청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이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에 대해서도 그 처벌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유사석유제품 단속건수는 모두 8,415건으로 이는 2005년 6,620건에 비해 27.1% 늘어난 것으로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유사휘발유 단속건수와 판매량이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정되는 유사석유 판매업소는 전국적으로 3만여개이며 지난달 28일 단속 이후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 수가 50여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석유제품은 세녹스, LP-Power 등 연료 첨가제로 판매하는 제품과 '에나멜신나-소부신나'를 섞어 판매하는 제품이다.
산업자원부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 "사용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김기호 이사장은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의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세수의 감소로 국가 재정을 좀먹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며 "무지로 인해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운전자를 위해 법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처벌 내용, 그리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를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형 유류사용처 등은 그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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