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건교부와 주공,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거래 강력 단속

성남까치 2007. 8. 5. 11:11

건교부와 주공,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거래 강력 단속
특별조사반 운영 및 위법 관련자 전원 고발조치

 


건교부와 주공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불법 양도자 및 알선자 등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건교부와 주공 직원들로 구성·운영되는 특별조사반은 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정기 조사는 물론, 수시로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주택정보 사이트 및 주요 포털사이트내에 임대주택 매물정보가 등재되는지 여부를 검색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키로 하는 등 불법양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임차권 양도 관련자에 대한 DB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 양도 신청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공 관계자는 "임차권 불법 양도 적발시에는 양도자, 알선자, 허위서류 발급자 등 관련자 모두를 고발조치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양도자 및 알선자 등은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