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정 교통규제심의위, 횡단보도 설치 및 일방통행 지정 심의

성남까치 2007. 7. 3. 17:27

수정 교통규제심의위, 횡단보도 설치 및 일방통행 지정 심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오동욱)는 2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일방통행 지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는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앞 교차로와 성수초교, 성남북초교, 창곡중학교 앞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결정했고 복정동사무소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불법주차차량으로 차량소통이 어렵고 보행자의 불편민원 제기에 따라 수정구 복정동 간담불길 등 5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사진설명=성남수정서 교통규제심의위원들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