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차량 운전자, 음주 혐의로 적발
경찰, 대형사고 방지 차원 노력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운전기사가 출발 전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입건됐다.
경기 수정경찰서는 11일 초등학교 현장 체험 차량 운전기사 김모(50)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관광 소속 전세버스 운전자 김씨는 11일 오전 9시 20분께 성남 관내 S초교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횡성으로 현장학습을 떠나려다 경찰 음주측정(혈중알콜농도 0.056%)에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이날 오전 2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서 교통관리계 권순식 경사는 "현장 체험학습 차량의 운전자가 그대로 출발했다면 어린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대량 이동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출발 전에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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