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사고 낸 의무경찰,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김현보 판사)은 18일 야간 방범근무를 설 동료 의경들을 하차시키고 다시 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기게 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이모(22) 일경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중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사망케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공무수행 중이였던 점, 사망 유족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그 형을 감경하며 현재 병역 의무 중으로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일경은 지난해 11월 10일 오후10시4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45인승 버스로 건널목을 건너던 당시 4살된 최모군과 최군의 외할머니 안모씨(72)를 치어 최군이 사망하고 안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 방화추정 주택가 화재, 지난해와 비슷해 주민불안 (0) | 2007.01.22 |
---|---|
성남 화재사건 잇따라 (0) | 2007.01.22 |
서울~성남 버스노선 일부 조정 (0) | 2007.01.18 |
펌글= 맹장수술로 시험못봤다면 구제돼야=판결 (0) | 2007.01.17 |
성남 산성동 노부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0) | 2007.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