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급식 관련 보조금 횡령 업체, 급식업체로 재선정 물의

성남까치 2007. 1. 4. 10:31
급식관련 보조금 횡령 업체, 급식업체로 재선정 물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각종 자활사업 등을 위해 선정된 자활기관 관계자가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해 놓고도 정작 문제의 업체는 또 다시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무료급식사업 업체로 선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행정당국은 이 업체 직원이 검찰에 적발,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업체를 사전에 물색치 않고 안일하게 대처해 문제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시와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 상대원 소재 S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업무를 총괄하는 A씨와 자금관리인 B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께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4년 11월 중순부터 2006년 6월까지 급식용 부식재료를 납품받으면서 단가와 수량 등을 허위로 과다계산해 총2억5,900여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또한 이들은 2004년 8월부터 1년여 가까이 무료급식용 빵을 같은 수법으로 계산해 1,450여만원을 빼돌리고, 2005년6월부터 2006년 6월 초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5명을 A씨가 설립한 제빵회사에 자활근로로 참여시켜 이들의 임금 5,650여만원을 자활업체 보조금에서 지급케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게다가 이들은 초화사업과 관련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 받았음에도 유상으로 임대받은 것처럼 허위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A씨 등이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8개월동안 과다계산된 무료급식용 부식재료와 빵, 자활근로자들의 임금, 그리고 허위 화훼재료 구입, 초화사업 관련 판매대금 등을 빼돌린 금액이 무려 총4억5,2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문제의 S업체를 포함한 2곳에 금년도 급식업무를 지원케 하고 있어 또 다른 급식 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이는 조직적인 횡령으로 개인적 차원의 비리로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업체를 시가 다시 급식제공업체로 선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다"고 반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련의 사정에 대해 대충 알고 있었으나 S업체 물량이 전체 물량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 배제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으로 급식중단 사태를 우려해 한시적으로 이 업체에게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