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부실대출 상호신용저축 대주주 등 구속

성남까치 2006. 12. 26. 13:32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용민 부장검사)는 26일 불법 부실대출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J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임모씨(50)와 대표이사 이모씨(50), 대출담당이사 윤모씨(5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고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감사 주모씨(50) 등 3명과 회사 법인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4년부터 2년여동안 부동산시행업자 6명에게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100)를 883억3,000만원을 초과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3년동안 835억원 상당을 분식회계를 통해 연체중이거나 부실화된 소액대출을 임의로 기한연장 처리하거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감면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통해 2003년 293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1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 계상해 대주주인 임씨 등 2명에게 3억800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민 부장검사는 "부동산개발업자와 상호저축은행이 결탁해 신용조사나 사업성 조사도 없이 대출규정을 무시한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한 결과 엄청난 부실을 초래하게 됐으며 2,000억원(추정치) 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호저축은행 감독체계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며 대주주의 절대적인 영향력 속에서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높아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 등에 대해 J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고 이후 예금인출이 중단되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