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 시의회 의장 부인, 선거법 위반 벌금300 구형

성남까치 2006. 11. 28. 17:51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현 시의회 의장 부인이자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희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6월 15일 선거운동원 조모(43.여)씨에게 운동대가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원모(51)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38일 동안 사무실에 심부름 등을 한 노동의 대가이며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2차례 수행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원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원 피고인이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관련 교육에 3차례 참석하면서 청소 등을 하는 직원에게 선거자금 외의 비용지급(임대료, 전기료 등등)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원 피고인이 조씨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했으며 이러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까지 한 사항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를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이수영 시의원은 4차례 지방의회 선거에 나오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고 그러한 사항이 당선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수당과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시름 놓으셨겠군여

조모 피고인은 변호인이 없더라구여

변호인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인들이 애를 먹는 모습이 안타까웠서염

이왕이면 선임을 하지

갈팡질팡, 어떤이는 답답하다는 반응도 있었구

함튼 안타깝더라구여 .........